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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시행 .. 부도어음 부가세 면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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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종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종전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등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징수할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물건대금의
    부가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부도가 난후 6개월이 지난 어음 수표 또는 3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올상반기중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는 하반기가 되면
    6개월이 경과되므로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 93년 7월1일이후 부도로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부도일로부터 6개월 또는 3년만 지나면 무조건 부가세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다.

    6개월 또는 3년이 지난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때 대손으로 확정되어야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처리가 가능해진다.

    -대손처리를 받는 시점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때 대손처리를 받게된다.

    예를 들어 9월말 결산법인(12월말까지 법인세신고)이 받은 어음이 올해
    2월20일 부도가 났을 경우 오는 12월31일 법인세 신고때 대손이 확정되고
    이날이 속한 부가세과세기간(96년 6월-12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97년 1월)때 대손처리된다.

    -대상 사업자는

    <>71만여명의 일반과세자만 해당되고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

    -대상이 거래는.

    <>상거래가 수반된 대손채권에 한한다.

    다시말해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거래만 해당되며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

    <>대손처리 받은 사업자는 부도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장부(세금계산서나
    부도어음사본)를 5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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