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대문로 5가 12일대등 6개구역 18만6천여 평방미터가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연차적으로 지정돼 이 지역이 업무용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첨단
도심지구로 변모된다.

중구(구청장 김동일)는 20일 봉래동1가 58일대,남대문로 5가 12일대,을지
로 2가 101일대,저동2가 75일대,인현동 1가 69,115일대등 노후건물이 밀집
해 있는 곳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이중 남대문로 5가 12일대 2만4천3백4평방미터와 저동2가 75일대
1만3천7백63평방미터는 이번주 내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위한
공람공고가 실시된다.

이 지역은 공람공고가 끝나는대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오는 7월께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진다.

구는 나머지 4개구역에 대해서도 도시재개발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입안권을 갖게되는 7월부터 연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해 이 지역일대의 도심재개발사업이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