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자 도덕성평가, 기소중인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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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가운데 기업경영의
도덕성은 과거 5년간 기업경영과 관련해 사법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뿐
만 아니라 기소중인 내용도 평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0일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요령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도덕성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범위를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와 그 계열사를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5년간 탈세나 공정거래법 위반등으로 행정처분및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현재 기소가 된 기업들은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
도덕성은 과거 5년간 기업경영과 관련해 사법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뿐
만 아니라 기소중인 내용도 평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0일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요령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도덕성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범위를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와 그 계열사를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5년간 탈세나 공정거래법 위반등으로 행정처분및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현재 기소가 된 기업들은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