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세금경감조치가 잇따라 발표돼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증권거래세를 0.15%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한데 이어
20일에는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물품대금
의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액은 정부가 밝힌 것만도 2천억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결손은 3천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역시 19일 표준소득률을 조정하면서 전체 1천6백38개 업종의 45%에
해당하는 7백39개 업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예년에 비해 표준소득률 인하업종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연간 약
1천억원의 세금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발표된 세금경감 조치만으로도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최소한
6천억원으로 올해 세수(64조4천6백80억원)의 1%가량 된다.

여기에다 각 근로소득세 경감등 각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세금경감
조치의 일부만 수용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신고하게 되어있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액이 당초 예상보다 30-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1.4분기중 부가가치세 세수도 당초 목표보다 20%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4천억원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계잉여금으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쉽지 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