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상품주식의 순매수유지를 결의했으나 선경증권은 주식을 계속
처분하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선경증권은 지난 19일 33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지난18일에도 1억7천만원규모의 주식을 내다팔았다.

선경증권 관계자는 이와관련, 상품규모가 보유한도(증권사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이를 줄이지 않을 경우 증권감독원으로
부터 제재받게돼 어쩔 수없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규모를 줄이면 순매수 자율결의에 위배되고 안줄이면 제재를
받게돼 진퇴양란의 사정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선경증권은 19일현재 1,727억원어치의 주식을 상품으로 보유, 상품보유한도
(1,311억원)를 416억원정도 초과한 상태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상품규모를 빠른 시일안에 줄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장조성, 유상신주 인수등으로 어쩔수 없이 상품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됐다는 것이 회사측 관계자의 해명.

한편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선경증권의 사정이 딱한 만큼 순매수 결의의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