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와 관련한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검
증받을 방침이다.

또 신규통신사업에 대주주로 참여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참여했
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은 21일 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이경식)이 서울 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초찬강연회에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객관
적으로 진행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
해 심사결과를 공개할 뜻을 나타냈다.

이장관은 중소기업을 육성할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중소기업임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심사과정에서 <>해외진출계획 <>대주주로 참여하려는 기업이 속한
그룹 전체의 재무상태 <>인력양성계획등도 주요하게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참여업종은 단순한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사업부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업
종까지 포함시키고 탈세등 도덕성 관련항목은 해당기업은 물론 그기업의 오
너까지 확대해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