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 30만평내 시/도지사 지정 개발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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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할 수 있는 유통단지 규모를 1백만평방m(약
30만평)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유통단지는 5년이내, 시.도지사가 지정한 유통
단지는 3년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단지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정부가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되 매년 조정토
록 했으며,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15일이내의 유통단지
심의위원회를 두어 유통단지 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했
다.
시행령은 또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1년이내에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
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유통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는
유통단지 준공일이나 분양.임대받은 날부터 1년6개월이내에 유통시설을 반드
시 건설토록 해 단지 개발 및 유통시설 건설을 촉진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 시행령을 4월11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중 확정, 6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
30만평)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유통단지는 5년이내, 시.도지사가 지정한 유통
단지는 3년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단지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안)
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정부가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되 매년 조정토
록 했으며,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15일이내의 유통단지
심의위원회를 두어 유통단지 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했
다.
시행령은 또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1년이내에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
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유통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는
유통단지 준공일이나 분양.임대받은 날부터 1년6개월이내에 유통시설을 반드
시 건설토록 해 단지 개발 및 유통시설 건설을 촉진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 시행령을 4월11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중 확정, 6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