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무이관이후 관광기반시설의 확충분야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던 문화체육부가 "국제회의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이 법률(안)은 국제회의의 국내개최를
지원하기위해 국제회의 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국제회의시설
건설.운영자, 개최 및 유치자에게 세제지원등 각종지원을 할수 있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의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국제회의개최여건이 적합한
곳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집중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체부가 뒤늦게나마 이같이 국제회의산업육성을 뒷받침할 법안마련에
나선 것은 국제회의산업의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 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제회의산업은 가장 고수익의 관광산업으로서 한국관광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관광비수기를 타개하는 기능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지식관련 서비스업등 연관산업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 독일등 대형컨벤션시설을 갖춘 도시의 호텔들은
컨벤션 참가자들로 대부분의 객실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에다 연 40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관광객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현재 대형컨벤션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때 대형국제회의장의 건설에는 대개 6~10년이 소요되고
동시 수용인원이 5,000석규모일 경우 총투자비는 약 1조원정도가 든다.

그래서 대형컨벤션센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초기대형투자에 따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가 실질적으로 민간의 컨벤션시설투자를 활성화 하려고
한다면 시행령등에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