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별부가세 90년이후 증가세 법인들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차익
에 대해 내는 특별부가세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4년 한햇동안 이루어진 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
은 모두 2천37건이었으며 해당 법인들에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8천9백58억7천
9백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93년의 부과액 6천6백67억1천9백만원(2천46건)과 비교할 때 34.3
%가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90년이 3천90억6천7백만원(1천9백48건)이었으며 91년 5천
2백29억4천7백만원(2천3백42건),92년 7천6백96억6천6백만원(2천2백 36건)이었
다.
이처럼 지난 90년 이후 법인들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89년부터 92년사이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른데다 정부의 비업
무용부동산규제가 강화되면서 법인들의 소유 부동산 매각이 활발했기 때문으
로 풀이되고 있다.

특별부가세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성격이 같은 세금으로 개인과는 달리 부
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최소화해 부동산 투기자금을 생산자금으
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 75년 특별부가세제를 도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