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부지 6천8백60여평이 오는 5월에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된다.

서울시는 21일 삼풍사고에 따른 보상금재원마련을 위해 삼풍건설로부터 관
리처분위임을 받은 삼풍부지를 오는 5월말께 공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땅값을 높여 자금조달을 손쉽게하기위해 삼풍백화점부지인 서초구 서
초동 1685-3일대 2만2천7백13평방m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
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키로하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안
을 오는 4월4일까지 공람공고한다.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1천6백만원인 이 부지는 용도지역변경이 결정되면 평
당 2천2백만원선까지 오를 전망이다.

시는 부지매각이 늦어질 경우 상업은행에서 융자받은 4천억원가량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 공람공고가 끝나는대로 관련절차를 밟아 빠
른 시일안에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이 지역은 서울의 마직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되고 있어 유
통업계 호텔업계 및 건설회사와 컨설팅회사에서 부지매각일정에 대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