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족회원 연대책임의무 폐지 .. 공정위, 위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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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가족회원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만 책임지고 본회원이나
다른 가족회원의 대금연체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가족회원이 본회원의 카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신용카드 이용
약관을 고치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에 따라 각 신용카드회사에 약관시정공문을 발송, 이같이
개정한 약관을 내달부터 실시토록 했다.
다만 카드가입 당사자 본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카드이용금액은
물론 가족회원의 카드이용금액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족회원 카드가 발급될 때는 본인회원으로부터 가족
회원의 카드채무 부담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나 가족회원에게는 본인회원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가족회원 계약체결실태에 비추어 볼때 가족회원이 본회원의
카드대금까지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본인회원의 카드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
다른 가족회원의 대금연체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가족회원이 본회원의 카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신용카드 이용
약관을 고치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에 따라 각 신용카드회사에 약관시정공문을 발송, 이같이
개정한 약관을 내달부터 실시토록 했다.
다만 카드가입 당사자 본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카드이용금액은
물론 가족회원의 카드이용금액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족회원 카드가 발급될 때는 본인회원으로부터 가족
회원의 카드채무 부담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나 가족회원에게는 본인회원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가족회원 계약체결실태에 비추어 볼때 가족회원이 본회원의
카드대금까지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본인회원의 카드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