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초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보증금액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50%를 재보증 하기로 돼있으나 재보증료율을 둘러싸고
양기관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법의 업무방법서상 재보증료율을 1.5%
(재보증금액기준) 이내로 적용하도록 돼있어 신용보증기금과 경기신용보증
조합이 현재 협상중에 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은 보증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이 된다는 점을 들어
재보증료율을 재보증금액의 0.4%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업체에 대한 보증료율이 1%여서 지나치게 높은 재보증료율은 출범초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게 경기신보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경기신용보증조합 재보증 금액의 1.5% (보증금액
기준시 0.75%)를 재보증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보증업체의 건전성을 우선 고려하기보다는 영업확장을
목표로 위험도 높은 보증도 불사할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우려, 재보증료율
을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재보증료율에 대한 매듭이
지어지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조합이 4월초 영업을 시작하더라도 재보증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