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미달 또는 신체결함을 이유로 군징집에서 면제된 사람들을 산업기능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중소기업 인력난완화를 위해 중졸미만 또는 신체부적격으로
인해 군징집에서 면제되는 인력들에 대해 "군대체복무제도"를 도입,
국가기간사업장및 민간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복무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군징집에서 면제된 인력들의 상당수가
유흥업소 등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많은데다 이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흡수할 경우 청소년에 대한 사회선도차원의 효과와 함께
건전한 직업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연간 1만여명에 달하는 군징집면제인력의 취업실태와
함께산업기능요원으로의 전환가능여부 등을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군대체복무제도가 실시될 경우 군징집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징집유예판정을
받은 뒤 일정기간을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징집이 면제된다.

정부는 해당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공공및 인정직업훈련기관과 사업내 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개별사업장에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신체가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학력미달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징집을 면제해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군대체복무제도는 현재 실시중인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주중 국방부 통산부 노동부 병무청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