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부터 세무조사후 통보받은 과세내용이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도록 요청하는 과세적부심사제가 시행
된다.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기 부분조사로 이뤄지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임채주 청장 주재로 첫 세정선진화 기획위원회(위원장
박경상 국세청 차장) 1차회의를 열어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의 경우 증여
및 투기혐의가 뚜렷할 때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키로 했다.

과세적부심은 세무조사후 세액 확정전에 통지받은 조사결과와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후 2주일이내에 해당 세무관서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적부심사는 전국 세무서및 지방국세청에 1심을, 본청에 2심을 두되 2심의
심사대상은 법령해석사항으로 한정했다.

특히 위원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외부 조세전문가를
내부위원(세무서 과장, 지방청및 본청 국장)과 같은 수로 위촉,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부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의견진술권과 관계서류열람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장소는 피조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회사외에 세무대리인 사무실
등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상담예약제를 도입하고
<>PC(퍼스널 컴퓨터)를 통한 아파트 가구별 기준싯가 정보제공 <>소득세
신고때 전산서류허용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때 조사완화 <>세무지서및
상담실 설치 등도 추진키로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