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에 마련한 과세적부심 운용방안이나 세무조사 개선안등은
지난 1월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세정선진화 추진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징세행정을 개선해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세무서를 서비스 기관
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 할수 있다.

종전에도 국세청이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긴 했지만 대부분 구두선
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변화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장면이다.

특히 과세적부심의 경우 사전구제 장치로서의 성격은 세정이 앞선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어졌다.

그만큼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적부심을 통해 징세기관이 법령심사를 하기는 우리가 처음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세청이 운용해온 각종 위원회 성격에 비춰 적부심 심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겠다는 부분도 파격적이다.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조사장소를 납세자가 원하는 곳으로 하겠다는 것이나 투기혐의가 명확
할때만 소명자료를 요구키로 한 것도 ''선진화''의 한 대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세무서의 서비스 기관화=민원실 직원을 우수 여직원으로 교체.

이를 위해 올해중 증명발급 창구 담당직원을 여직원으로 바꾸고 실무교육
에는 여직원을 20%이상 배정.

부동산양도 사전신고 확인제도 시행에 대비, 세무서의 재산세과를 민원
창구화.

고지세금및 체납세금을 자동안내하는 시스템을 시범서비스를 선정, 7월중
실시.

하반기중 민원상담 예약및 담당직원 부재때 회신전화를 하도록 제도화.

아파트 기준시가를 호수별로 조회할 수 있게 PC통신에 정보제공.

세무서가 없어 불편을 겪는 연기등에 지서를 설치하고 조세민원이 급증하는
충북 음성, 충남 아산 금산, 경북 봉화 청송등지에 상설민원실 설치.

세무상담 전문요원제도 도입.

<>불합리한 제도 개선=폐업자에게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하거나 등기
신청서 부본을 잘못 보완해 등기내용과 다르게 전산출력되는 사례 개선.

기준싯가로 재산세를 신고한 경우 각종 증빙자료 요구 금지.

법인의 보유토지명세서 제출을 폐지하거나 횟수를 축소.

전기 도시가스등 공공서비스 요금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인정.

주류제조시설 신설 확장 개량등을 사전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세무조사 선진화=우편으로 세무조사착수를 사전 통지할 때 7일전에 전화
등으로 우편 도착여부 확인.

세무대리인 사무실등 납세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조사대상기업별로 피료한 최소한의 조사기간 설정.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은 단기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업등은 소수
조사반 장기조사제를 도입, 세무조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앞서 충분히 서면검토를 한 뒤 증여및 투기
혐의가 확실한 때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세정 합리화=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세정 우대방안
검토.

소득세 신고서등 7가지 신고서류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게 추진.

재산세 다툼의 이유는 평가에 있다고 판단, 재산제세 공평과세 협의회를
공평과세위원회에 흡수하고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위촉.

여성들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

국세통계연보를 전면 개편하고 추가공개 항목도 검토.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