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채권시효(10년)을 연장하기위한 것이라면 재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단독 여상원판사는 22일 9년 11개월이 지나도록 돈
을 되돌려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행이 김종언씨(인천시남구 용현5동)등
4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김씨등은 원금 3천만원과
완제일까지 연체된 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다시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에 의해 이미 선고판결이 난 사안일지라도
민법에 규정된 채권시효(10년)의 중단 또는 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법원
은 동일한 소송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
렸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83년 9월 김씨등에게 3천만원을 대여한뒤 돈을 되
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85년 11월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김
씨등이 민법상 시효만료기간인 95년 11월이 다되도록 돈을 갚지않자 다시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