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인 그룹회장 2세들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잇따라 사들이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2일 김대중 동서증권부회장과 조정호 한진투자증권이사
등이 신청한 증권사임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승인했다.

한진그룹 조중훈회장의 4남인 조이사는 그룹 계열사인 한불종합금융 보통주
29만4,720주를 장내에서 매입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이사는 한진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한불종금주식을 인도받아 지분을
1.27%에서 4.27%로 높이게 된다.

극동건설 김용산회장의 차남인 김부회장은 모기업인 극동건설의 보통주
1만주(지분율 0.08%)를 거래소시장에서 2개월동안 사들이겠다고 신청했다.

이에따라 김부회장의 지분은 4.69%에서 4.77%로 높아지게 된다.

증권회사 임직원은 증권저축등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나 위탁을 할수 없으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매매가 가능
하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