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외국 통신회사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내달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
신협상 14차회의때 이같은 내용의 국경간 공급을 허용하는등 통신시장개방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당초 개방하지 않기로 했던 위성통신서비스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고 정
부가 강제적 기술표준을 둘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철회할 계획이다.

그러나 33%(한국통신은 20%)로 정한 국내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와
2001년으로 잡고있는 회선재판매허용시기는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22일 열린 13차 협상에서 이같은 뜻을 협상참가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그러나 국경간 공급 허용범위를 제한, 우리나라 회사와 상업계약
을맺는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와의 공
정경쟁을 위해서는 이같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강제적 기술표준의 경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에 이미 허용되고 있어 통신협상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13차 회의때 개방범위를 확대,98년부터 회선재판매를 허용
통신설비 없이 전화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으며 33%인 외국인지분한
도 확대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