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종목인 흥양이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24일 증권거래소에따르면 흥양은 오는 31일까지 한정의견이상의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이 첨부된 95년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 이날
현재까지 감사를 받을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지 못하고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
하는데만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려면 사실상 감사의견을 첨부할수 없는
셈이다.

흥양측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기위해 삼덕회계법인에 계속 감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감사수락 통보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달말까지 한정의견이상의 감사의견이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리매매절차를 거친후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소형
가전기기를 생산하는 흥양은 의견거절 4년계속, 자본전액잠식 4년계속
등으로 91년 7월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상장페지유예기한이 오는
31일로 잡혀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