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뇌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칭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신장 심장 간 각막등 각종 장기의
이식수술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24일 뇌사상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장기이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4월중
관계전문가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5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이와별도로 추진됐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각막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도 법률에 근거조함을 포함시켜 시행키로했다.

복지부는 이법이 통과되면 현재 신장에만 국한돼 있는 이식수술에 대해 의
료보험 급여 항목을 설치,의보혜택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기매매등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이 법을 추진키로했으
며상반기중 우선 장기이식 정보센터를 국립의료원이나 서울적십자병원에
설치키로했다.

정보센터는 전국조직을 갖고있는 미국의 UNOS와 같이 장기기증자및 이식대
기자의 등록관리,공여장기의 분배및 이식수술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UNOS의 경우 전국 11곳에 지점을 두고있으며 철저하게 접수된 순서에따라
수술을 결정하고있다.

지난 94년말 현재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은 9천7백22명으로 이중 신장이
식(5천6백21건)과 각막이식(4천17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