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용면적 30.3평(1백평방m)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중도금도 주택 및 일반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마지막에 내는 잔금에 한해서만 대출을 받을수 있었다.

24일 재정경제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인들이 분양주택을 구입할때
들어가는 중도금까지 할부금융회사가 대출해줄 수 있도록 이달안에 "할부
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판례상 주택구입자가 1차중도금을 납입한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만큼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중도금
부터만 할부금융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그동안 잔금만 대출해 줄때는 주택구입가격의 20-30%선만
대출을 받을수 있었으나 중도금까지 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전체 집값의
60-70%를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