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24일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규정 고령자수강장려금지급규정등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된 5개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근로자를 위탁훈련시킬 때만
훈련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훈련기관대상을 확대, 직업훈련원과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때도 지원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 26개 교육훈련기관으로 한정됐던 유급휴가지원대상
훈련기관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5백80여개소의 직업훈련시설 및
2백80여개의 전문대이상의 교육기관으로 대폭 확대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1개월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에서 훈련비용과 지불임금합계액의 70%를 지원해주도록 돼있다.

이와함께 50세이상의 고령근로자가 고용안정이나 퇴직후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자비로 교육훈련을
수강할 경우 그 비용의 90%를 지원해주는 현행 고령자 수강장려급지급
규정을 개선, 기술계 학원수강생도 지원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이공계학과에 재학중인 근로자만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받을수 있었으나 올해 2학기부터는 전문대이상의 전학과에 재학중인
근로자도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