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에는 전세계 경매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소더비사와
크리스티사 외에 프랑스 파리의 타장, 영국 런던의 필립스, 일본 화상협회
경매사등 400여개의 경매사가 있다.

경매사들은 미술품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의상에서 저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을 경매에 부친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술품경매가 이뤄져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외경매에 참가하려는 애호가들이 꼭 알아둬야 할 몇가지 사항을 소개
한다.

첫째는 먼저 경매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살 경우 가격과 수수료 문제이다.

경매물품 도록에 표시된 가격은 시장의 시세를 반영한 추정가이고 낙찰가
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매자와 경매회사와는 추정가와 상관없이 판매동의가격을 계약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추정가보다 10%정도 낮게 결정된다.

상속세 문제로 미술품을 처분할 경우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팔
때는 최종낙찰가가 예정가에 훨씬 못미쳐도 가격이 결정되며 출품자와 경매
회사 사이에 내정된 판매동의가는 계약당사자외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경매수수료는 국가나 경매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구매자의 경우
10~15%, 판매자는 10%이하이다.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경우 5만달러(런던은 3만파운드)이하는 15%, 그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한다.

그러나 판매자수수료는 경매회사의 작품확보문제가 달려 있으므로 조정이
가능하다.

국가별 세금을 보면 미국 뉴욕은 4~8.5%, 영국 런던은 17.5%, 프랑스는
20%가 부과되므로 낙찰가와 최종지불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입찰시 세금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외국인이 구매할 경우
일부 면세혜택의 경우가 있기도 하다.

호가는 보통 추정가의 절반이하에서 시작되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올려 이뤄진다.

경매가 끝나면 판매가는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다.

작품은 경매전 프리뷰 전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는 경매사직원이 나와 작품의 상태를 상세히 일러주기 때문이다.

또 이때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베팅가의 상한을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한다.

상한가를 정하지 않고 경매에 참석하면 현장의 과열분위기에 휩쓸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작품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경쟁자가 생겨 가격이 생각했던것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감히 포기
하고 다음 경매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경매의 낙찰가가 시장가의 절대적 척도가 되지 못함도 알아둬야 한다.

또하나 주의할 것은 작품의 진위문제다.

물론 가짜를 팔 경우 경매사는 신용에 큰 손상을 입지만 경매사의 법적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초보자가 경매에 참여할 때는 가급적 경험이 많고 믿을만한 단체
나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나미술문화연구소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