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이사철이어서 전화국마다 전화이전신청이 크게 늘어난다.

이때 상당수의 가입자가 신청 즉시 통화가 되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전화를 이전, 통화가 되게 하기까지는 전화국직원이 현장에 나가 케이블을
깔고, 전화국내 선로를 재구성하는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뿐만아니라 어떤 경우는 전화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신축건물인
경우 구내선로가 갖춰지지않았을 경우 전화설치에 상당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런 점도 알아봐야 한다.

전화이전신고는 이사하기 3일-4일쯤전에 전화국민원실(각국번+0000번)로
연락하여 이사장소와 개통희망일을 알려주면 입주 즉시 통화가 가능하게
설치하여 준다.

이전신고 대상은 전국 어디든 이전할수 있고, 설비비차액도 후납이
가능하다.

새로 변경된 전화번호는 신고 즉시 물어보면 알려주므로 친지나 거래처등에
사전에 알려줄수 있다.

혹시 신고후 이사 날짜가 변경되면 전화로 사전에 연락만해도 변경희망일에
전화를 설치하여 준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1주일전쯤 신고하면 새로운 전화번호를 사전에 시간을
두고 홍보할 수 있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이선국<한국통신 전남본부 홍보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