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제4차 외국인 산업연수행 2만명
에 대한 배정신청을 접수한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제4차 외국인 연수생 배정신청 가능업체는 사업을 시
작한지 1년 이상된 종업원 5인 이상의 제조업체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사업 개시 2년 이상,종업원 10인 이상 업체로 제한했던 종
전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 담배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 음식료품 제조업등 지금까지 외국인
연수생 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제조업종중 음식료품 제조업은 연수생
배정 대상업종에 새로 포함된다.

연수생 도입국가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12개국에서 몽골과 카자흐스
탄이 추가돼 14개국으로 확대되고 연수생들의 연수기간도 종전에는 1년(1년
연장가능)이었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나며 2년이 경과한 후 도금 용접
주물 염색등 3D직종에 종사하는 연수생중 10%는 연수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4차 외국인 연수생중 1천명은 연근해 어선의 선원으로 활용된다.

기협중앙회는 배정 신청을 마감한뒤 2주안에 배정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
이어서 오는 7월께부터는 제4차 연수생들이 산업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
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