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정기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5일 오는 11월 토초세 정기과세를 앞두고 올해초 지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93년부터 95년까지 3년동안의 땅값 상승률(92년말 대비)이
토초세 과세대상인 33.1%이상을 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국세청은 지난 1월4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이 지정한 투기우
려지역 2백49군데,건설교통부가 파악한 연평균 지가변동율 5.0%이상지
역 62곳,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52곳등 전국 6
백6개 읍.면.동지역에 대해 지가 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은 3년단위의 토초세 정기과세에 앞서 매년 예정과세를 하고 있
는데 지난 94년과 95년에는 땅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예정과세를 하
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오는 4월 총선등의 영향으로 올해중에 땅값이 토초세
예정과세 여건(약 15%이상 상승)까지 오른 곳에 대해선 지가동향및 토지
이용실태 조사를 거쳐 올해말까지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내년중
예정과세할 방침이다.

토초세는 3년간의 땅값이 건설교통부가 산출하는 전국 땅값 평균상승
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금리를 토대로 정상지가 상승률을 정한뒤 이보
다 더 많이 오른 유휴토지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지난 91-93년에는
9만9천7백20명을 대상으로 1조8백18억원(예정과세 포함)이 과세된 바 있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