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신탁계정도 장외시장 등록주식을 매입할수 있고 증권회
사의 장외등록주선 수수료율이 자유화된다.

또 장외등록기업의 직상장요건도 소액주주 2천명이상에서 1천명이상으로
완화된다.

25일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발표한 장외시장 전담 중개회사설립등 "주식
장외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와 공청회등의 의견수렴절
차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이달중 신탁업무 운용요강을 개정,일반투자자들이 은
행신탁을 통해 장외등록주식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시안에서는 <>컨트리펀드등 외국인 장외주식 간접투자허용 <>투신
사 국내 주식형펀드 장외주식편입 허용 <>연.기금등 기관투자가들의 장외
주식 취득제한완화등의 장외시장 수요기반 확대방안을 마련했었다.

재경원은 또 증권회사가 장외등록을 주선할때 기업들에게 받은 수수료
를 현재 자본금의 0.5%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안에서는 중소 장외기업의 직상장을 허용하되,상장요건을 현
행 소액주주 3백명이상에서 2천명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나 이를 1천명
이상으로 낮추고 거래량 요건을 연간 전체주식의 30%이상에서 월평균 1%이
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장외등록을 주선한 증권사가 해당기업의 장외주식을 거래할때 현재
10주단위로 호가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1백주단위로 늘려 거
래를 활성화시키기로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