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할부금융회사에서 중도금에 대해서도 할부금융이 허용됨에
따라 주택구입자 주택건설업계 할부금융사에 모두 도움이 되는 "1석3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은행등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택자금대출을
받기가 훨씬 쉬어졌다.

그동안은 잔금에 대해서만 할부대출이 가능했으나 4월부터는 중도금과
잔금이 모두 가능해진다.

다만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여전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중도금을 내기전까지는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이처럼 제한을 했다.

대한주택할부금융은 "최근 대출문의를 해오는 고객의 80%가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경제원도 그동안 할부금융은 구입자금의 30-40%밖에 지원하지 못했는데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구입자금의 약70-80%를 충당할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주택할부금융의 대출금리는 규제가 없어 회사별로 최저 연13.5%에서 15%로
다양하다.

기간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등 다양하다.

할부금액은 주택구입가격의 범위내로 제한된다.

중도금할부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해야
한다.

할부금융사들은 이경우 건설회사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한할부금융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패키지
상품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건설회사도 미분양주택해소에 숨통이 트였다.

한국주택협회는 중도금연체율이 30-40%에 이르고 심한 경우 70-80%에도
이른다고 밝혔다.

중소건설회사의 부도도 중도금회수가제대로 안된데 원인이 있는것으로
분석돼 이번 조치로 건설회사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할부금융사의 영업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마땅한 할부대상 상품이 없었으나 중도금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주택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