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현대판 세관신문고를 이용하세요"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세관신문고"를 설치,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관부조리등을 신고받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25일 발표.

이 신문고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권리및 의무를
침해당한 경우, 세관 공무원들의 부조리및 선행사항을 신고할 때,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진정.건의사항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두드릴 수 있으며 세관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애로나 고충사항을 신고하거나 부조리 자진신고때
활용할 수 있다.

세관신문고는 북을 두드리는 북채가 팩스(02-512-2363) PC통신(하이텔
접속번호,GO CUSTOMS) 전화(수신사 부담 전용,080-012-1255)로 현대화된
것이 특색.

관세청은 신문고를 통해 나타난 부조리나 민원등은 직접 조사해 처리할
방침.

또 이용자들에 대해선 신분및 신고내용을 절대 비밀로 보장하고 신고사항은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 그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 줄 계획.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