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3차공판이 25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1,2차 공판을 통해 검찰신문을 마친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12.12사건 관련자 차규헌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신윤희 박종규피고인 등 9명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3차공판은 이미 2차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 주요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마무리돼 나머지 피고인들의 직접신문만 예정돼 있어서인지
개정전 법정 분위기는 다소 맥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노피고인의 아들 재헌씨는 법정에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봤으나 전피고인의
아들 3형제는 눈에 띄지 않았으며 이들과 법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고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 등 재야인사들도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함께 기소되기는 했으나 12.12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 피고인 등은 지난 2차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2분께 입정한 재판부는 곧바로 13명의 피고인들을 호명
했으며 1,2차재판과 마찬가지로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피고인 순으로
출석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시종 굳은 표정이었으나 전피고인에 이어 두번째
법정에 나 노피고인은 먼저 출석해 서있던 전피고인의 손을 굳게 잡기도.

<>.이날 노피고인의 변호인인 한영석 변호사는 첫공판에서 진행된
노피고인의 검찰 직접신문내용에 대한 속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원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재판진행과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

한변호사는 "노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신문내용 가운데 "국가위기상황
때문에" "국가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국가부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

이에대해 재판부는 "당시 녹취기록을 다시 검토한뒤 다음재판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응답.

<>.이날 첫 신문대상자인 차규헌피고인은 검찰의 신문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

차피고인은 특히 검찰에서 "하나회를 아느냐"고 물은데 대해 "하나회에
대해서는 모르고 다만 전피고인 등 피고인들과는 친하게 지냈다"고 응답한데
이어 "장태완 당시 수경사령관과 유학성 황영시피고인들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통화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내용은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

그러나 "차피고인도 통화를 하려고 했으나 장장군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려 통화하지 못했다는데 맞느냐"고 검찰이 물은데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수, 결국 황.유피고인과의 대화내용에 대해 모른다는 진술과
배치되기도.


<>.검찰은 또 장세동 당시 30경비단장을 상대로 30경비단은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도 수도권 주요부대 장성들이 모일 수 있게된 배경에
대해 추궁했으나 장씨는 "일반이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제한된것은 아니다"며
"전합수부장이 "차나 대접하라"고 해 영광으로 알고 모셨다"고 진술.

<>.전.노씨는 이날 공판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경청하며 간혹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등 검찰 신문내용을 일일이 점검하기도
했다.

4월1일 열리는 4차공판에서는 전.노씨를 비롯 12.12및 5.18관련자 8명과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 등 5.18관련자 3명을 포함, 모두 11명을
상대로 국회해산과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등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된다.

< 윤성민/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