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차 독촉장 발부후 곧바로 압류에 들
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일괄압류관리"전산프로그
램을 개발,압류절차를 전산화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종전에는 자동차세 채납차량에 대한 압류절차를 거치려면 체납확인,독촉장
1회발부,재산유무확인,등기소에 압류촉탁등의 절차가 모두 수작업에 의존
돼 자동차나 동산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까지 보통 6개월이상이 소요됐다.

시는 수작업에 의해 이뤄지던 이같은 절차를 전산화해 자동차세를 체납하
자마자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
도록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