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에 대해 부담해야하는 제비용을 앞으로는 신
용카드로도 결제할수 있게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현금징수했던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등
견인제비용을 시민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후불로도 낼수 있도록 견인제
징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협
의,서울시내 6곳의 견인차량보관소에 신용카드 이용설비를 설치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견인제비용이 현금으로 징수됨에 따라 밤늦은 시간대에 견인된
차량등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우 현금을 마련할때까지보관
료(시간당 1천원)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시관계자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시에서 내야하는 부담이 있
지만 그동안 현금징수에 따라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만큼 시민의 편
의를 위해 이같이 징수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