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 관련비용 신용카드로 결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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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에 대해 부담해야하는 제비용을 앞으로는 신
용카드로도 결제할수 있게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현금징수했던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등
견인제비용을 시민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후불로도 낼수 있도록 견인제
징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협
의,서울시내 6곳의 견인차량보관소에 신용카드 이용설비를 설치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견인제비용이 현금으로 징수됨에 따라 밤늦은 시간대에 견인된
차량등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우 현금을 마련할때까지보관
료(시간당 1천원)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시관계자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시에서 내야하는 부담이 있
지만 그동안 현금징수에 따라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만큼 시민의 편
의를 위해 이같이 징수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
용카드로도 결제할수 있게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현금징수했던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등
견인제비용을 시민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후불로도 낼수 있도록 견인제
징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협
의,서울시내 6곳의 견인차량보관소에 신용카드 이용설비를 설치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견인제비용이 현금으로 징수됨에 따라 밤늦은 시간대에 견인된
차량등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우 현금을 마련할때까지보관
료(시간당 1천원)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시관계자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시에서 내야하는 부담이 있
지만 그동안 현금징수에 따라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만큼 시민의 편
의를 위해 이같이 징수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