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의원회는 대출 가산금리 담합행위를 비롯한 은행권의 전반적인
경쟁저해 관행및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리자유화 조치로 일부 정책금융을 제외한 대부분
의 금리가 자유화하는등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자율화가 급속히 진행돼 왔고
특히 지난 1월19일부터 가산금리(스프레드) 결정까지 자유화됐으나 은행들의
가산금리 폭과 인상시비등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여전히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8개 대형 시중은행과 4개 지방은행등 모두 12개은행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담합결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지난 20일부터 국민.조흥.한일등 3개 시중은행과 광주은행등 모두 4개
은행에 대해 현장출장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나머지 8개 은행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공정의는 가산금리 결정체계및 시행방법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되 그밖에
<>기업신용평가 <>대출 담보제도 <>각종 수수료 책정등과 관련된 은행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 요소가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도 아울로 조사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