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려면 명의
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한 뒤 시장, 군수로부터 검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때 기재사항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즉각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들은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검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제출자에게 과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헙조공문을 내무부에 발송했다.

이에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바꿀 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구태여 과거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원은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넘기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명의신탁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부동산실명법에는 부동산을 위장증여하기 위해 명의신탁 해지를
악용한 사실이 세무조사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신탁해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에는 오는 6월30일까지 기존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매각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