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시대가 개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31개 할부금융업체들이 지난 1월부터 의욕적으로 "소비자금융의 꽃"이라
불리는 할부금융업을 시작했다.

시행초기라 아직 꽃이 "만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할부금융이 소비자금융의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할부금융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 할부금융업체 =주택매입자금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주택할부금융회사
10개, 주택자금과 내구소비재 자금을 함께 취급하는 회사 20개, 기계구입
자금전담 회사 1개등 총 31개 업체가 있다.

일반 할부금융사 20개 업체중에선 기아포드 쌍용 대우 현대할부금융등
4개사가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위주로 할부금융영업을 하고 있다.

또 삼성 신도GE LG 한미아남할부금융등은 냉장고와 TV등 가전제품이
주력품목이다.

나머지 일반 할부금융사들은 내구재를 골고루 취급하는 게 특징이다.

<> 이용방법 =소비자 입장에서 할부금융 이용절차는 기존의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할부구입할 때와 비슷하다.

먼저 물건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판매(제조)업체나 대리점을 찾아가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고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판매업체가 할부금융사에 소비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고 신용대출을
신청한다.

신용조사 결과 "OK"사인이 나면 할부금융사가 판매업체에 물품값을 대신
지급한다.

소비자는 물건을 산 뒤에 할부금융사에 대금을 분할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 대상품목 =정부는 할부금융을 통해 살 수 있는 품목을 내구소비재와
100 (30.25평) 이하의 완공주택으로 한정시켰다.

쉽게 말해 가구류(장롱 침대 소파등)와 <>TV VTR음향기기 개인용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등 가전제품 <>피아노 스키 골프채
<>승용차(중고차 수입차 포함) 오토바이 <>복사기 팩시밀리등 사무용기기
이다.

그러나 내구소비재 엽총등 무기류와 귀금속류는 제외됐다.

<> 금리조건 =할부금융사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할부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한결 유리해지고 있다.

삼성할부금융은 TV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에 대한 할부금리를 지난해
(삼성전자 신용판매)까지 연24%를 적용하다가 올들어 할부금융 간판으로
바꿔단 뒤부터 연 16~19%로 내렸다.

동양할부금융은 최근 삼성컴퓨터및 삼보컴퓨터와 계약을 맺고 동양그룹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용컴퓨터를 10개월 무이자 조건에 팔고 있기도 하다.

주택할부금융의 경우 신대한주택할부금융은 20년짜리 대출금리를 연15%에서
연14.7%로 인하했다.

금호주택할부금융은 업계에서 가장 낮은 연14.5%를 적용하고 있다.

대구주택할부금융은 할부금융사로는 대출기간이 국내최장인 25년및 30년
짜리 할부금융상품을 파격적으로 개발, 시판해 관심을 끌고 있다.

통상 가전제품 가구등은 자동차나 주택에 비해 대출기간이 1~2년으로 짧다.

또 300만원이하의 내구재일 경우 할부금리(연16~19%) 보다는 신용카드
(연14~15%)가 싸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 대출자격 =할부금융을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사용 세금등에서 장기간 연체를 했거나 불량거래
사실이 있는 소비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제외하곤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 신용만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할부금융사들은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와 보증보험등
담보가 필요한 대상자를 분류해놓고 있다.

현재 신용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등
전문직업인 <>공무원및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금융.언론기관 종사자
<>상장사 대리급이상 <>자가주택 소유 또는 일정금액이상 재산세를 낸
자영업자등이다.

신용만으로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 물건값의 2~3%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내야 한다.

<> 계약자보호장치 =정부는 할부금융 고객보호를 위해 물건을 사는 날이나
물건을 건네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과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대금지불을 거부할수 있는 항변권등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