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소비재의 구입자금을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할부금융업은 현재 할부
금융사에만 허용돼 있다.

그러나 "1업종 1업무주의"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할부금융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은 많다.

우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전업리스사다.

전업리스사는 투금의 종금전환등으로 단종 리스만으로는 영업이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보고 업무영역을 넓혀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달초 재정경제원이 전업리스사에 팩토링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은
했지만 리스사의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소비자리스다.

소비자리스는 사실상 할부금융이기 때문에 할부금융사 입장에서는 극력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할부금융사에 별도의 업무를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할부금융업계의 또다른 경쟁자는 은행이다.

유니버설뱅킹을 지향하는 은행도 "소비자금융의 꽃"인 할부금융을 외면할
리가 없다.

실제로 리테일뱅킹을 지향하는 일부 은행들은 간간이 이런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국내금융기관의 할부금융시장 진출의사와 대외 개방일정 또한
할부금융업의 고유한 영토를 침범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개방일정으로 보면 내년부터 외국사가 50%이상 출자한 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미국등 선진국의 할부금융업무 영역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내 할부금융사에 해당하는 외국의 파이낸스 컴퍼니는 할부금융 뿐만
아니라 리스 카드등 소비자금융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파이낸스 컴퍼니처럼 자신들이 만든 할부금융사에 리스
카드업무를 허용하도록 요구할 것이 뻔하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내할부금융사도 업무영역이 넓어지면서
국내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자동적으로 업무영역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에 미국은 한미금융협의회를 통해 미국식 파이낸스 컴퍼니의 진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금융시스템은 리스 할부금융 카드사가 별도
회사로 설립하는 분업체제로서 필요에 따라 각 영역별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는 방어전략을 썼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정부의 대응도 계속 버티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금융의 겸업화추세를 우리만 "오불관언"할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막 출발한 할부금융사가 빨리 자리를 잡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운 뒤에 다른 금융업무를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어차피 현재의 소비자금융기관이 미국식 파이낸스 컴퍼니를 지향한다면
다른 여신전문금융기관에 시험적으로라도 할부금융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
사전준비를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게 금융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