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된다.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25일 서초동 1649의5일대 4만2천4백평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임당길주변 3천2백80평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하고 오는 4월6일까지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이던 이 지역이 1종으로 바뀔경우 용적율은 2백%로,
2종으로 바뀔경우 3백%로 늘어나게된다.
구는 전용주거지역인 이 지역에 다가구주택등이 많이 들어선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이 용도변경되면 서울교대주변 사임당길 일대에 건물 신축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가 마련한 도시계획안은 효령로주변 8천3백20평을 1종주거지역
으로, 사임당길주변 4천80평을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한 서울 정비
기준과는 달라 앞으로 변경절차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