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은 앞으로 고유계정으로 주식 채권 수익증권등 유가증권
투자를 할수 없게된다.

또 신탁재산의 채권 또는 주식편입비율이 일정비율의 상하 10%의 범위
로 정해져 재산운영의 폭이 넓어진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투자신탁업 자산운용준칙 업무
방법서 신탁재산운용지침등 증권투자신탁업법의 하위규정을 개정,이달부
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신설 투신사의 경우 운용회사로서의 특성을 살리기위해 고유
계정에서 유가증권투자를 금지시키고 부득이하게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는 7일 이내에 이를 처분토록했다.

또 고유계정으로 보유하는 어음 단기대여금의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 허용키로했다.

또 종전에는 취득한도(자기자본의 50%)내의 업무용부동산취득도 가액
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경원에 사전신고토록했으나 앞으로는 30
억원을 넘더라도 사후보고만 하도록했다.

이와함께 기존투신사는 신규로 투자자문업 선물투자기금업무 대여금고업무
를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신설 투신사는 기존사 업무중 수익증권판매업무
수익증권저축업무 재형증권투자저축업무 유가증권인수.매매업무 대여금고
업무는 취급할수 없도록했다.

아울러 차명거래알선 자금세탁등으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이에대
한 처벌근거도 마련키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