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 제3차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가 외국인들의 휴일을 감안하지
않고 결정돼 정부의 증시정책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등 대부분 외국의 기관투자가들이 부활절연휴(Easter Holidays)인
오는 4월4일부터 8일까지 닷새동안 쉬게돼 국내증시에 매수주문이나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

우리나라에서는 주문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날 매매대금결제를 하게되므로
4월2일의 외국인 매수주문은 부활절연휴 첫날인 4일에 결제하게돼 사실상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증권업계의 한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지점망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부활절
연휴동안 쉬게돼 4월4일의 외국인매매 결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증권사 국제영업부는 2일부터 연휴마지막날인 8일까지 무려
1주일동안 외국인주문을 받지 못하는 개점휴업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외국인매수세에 따른 주가상승도 한도확대첫날인 1일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 4월장세가 기대만큼 큰상승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가입을 앞두고 실시되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가 증시부양차원에서도 고려됐다면 부활절연휴를 피했어야 한다"는게
증권계의 중론이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