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부터 본인과 자녀의 직업교육훈련비중 일정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또 97년부터 교원의 현장연수및 학생의 현장실습비중 산업체 부담금은
손비로 처리되고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실업계 고교생도 근로자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2차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및 국민총생산(GNP)대비 교육재정 5%투자계획을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국무총리)에 보고했다.

추진일정에 따르면 우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빠르면 올해부터
본인과 자녀의 직업교육훈련비중 일정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98년도부터 연필 공책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학용품을 제외한 모든
교구와 재료는 학교가 준비, 학생들이 피리나 탬버린, 찰흙과 같은
수업준비물은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함께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까지 전면적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는 80%까지 학교급식이 실시된다.

또 오는 2000년부터 초등1년부터 고1년까지 10년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으로 설정,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고2때부터는 학생의 능력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도록하는 신교육과정편제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연차적으로 도입키로했다.

이에앞서 97학년도 1학기부터 희망하는 고교를 대상으로 일반계 실업계의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2년간 통합.운영, 고교 2~3학년때 계열구분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과목중심의 교육과정에 맞춰 현재 초등4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5년도부터는 모든 교과를 시험대상과목으로 하는 현행 대학수학능력
시험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이에따라 각대학은 학과및 계열의 특성에 따라 응시과목의 종류와 수준을
다양화하고 학생은 3~5개정도의 과목을 선택, 연간 2회이상의 시험을
치른뒤 가장 좋은 점수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99년6월부터 문제은행출제등 수능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0년 2월까지 문제점을 보완한뒤 3년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2004년3월부터
새 수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의 내년도 졸업자 26만3천여명에게 산업학사학위가
수여되고 교직수당은 내년부터 매년 월 2만원씩 인상, 98년에 월23만원까지
지급된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