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외국기업 '2년 과세유예'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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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은 4월부터 실시될 외국기업의 자본재수입면세 철
폐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 최고 2년간으로 정한 과세유예기간을
연장적용할 방침이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발행하는 국제상보는 25일 재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소수의 외국자본계 기업은 과세유예(기간연장)의 추가조치를 받을수
있다고 전했다.
유예연장의 기한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당국은 과세 실시세칙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인데 그가운데 유예기간확
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자본이 중국에서 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필요한 설비와 원재료는
세금이 면제돼왔으나 작년말 중국정부는 올 4월부터 과세키로 방침을 바꿨다
새 방침에 따르면 4월이전에 합작회사등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실제수입
은 4월이후에 이뤄져도 투자액에 따라 1-2년간은 과세가 유예된다.
단 투자계획을 결정해놓고도 당국의 인허가 지연으로 4월을 넘기는 기업들
이 많아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
폐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 최고 2년간으로 정한 과세유예기간을
연장적용할 방침이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발행하는 국제상보는 25일 재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소수의 외국자본계 기업은 과세유예(기간연장)의 추가조치를 받을수
있다고 전했다.
유예연장의 기한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당국은 과세 실시세칙을 조만간 공포할 예정인데 그가운데 유예기간확
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자본이 중국에서 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필요한 설비와 원재료는
세금이 면제돼왔으나 작년말 중국정부는 올 4월부터 과세키로 방침을 바꿨다
새 방침에 따르면 4월이전에 합작회사등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실제수입
은 4월이후에 이뤄져도 투자액에 따라 1-2년간은 과세가 유예된다.
단 투자계획을 결정해놓고도 당국의 인허가 지연으로 4월을 넘기는 기업들
이 많아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