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 정부는 26일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안을 비롯한 관련 8개 법안을 각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나 각각 한국.중국과 겨예를 이루는 독도와
센카쿠열도 수역의 구체적인 배타적경제수역(EEZ)설정은 유보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배타적 경제수역및 대륙붕 법안"에서
타국과 겹치는 EEZ경계선은 중간선으로 하되 관계국가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수역의 경계선은 한일및 일중간 어업협정 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