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 인출이 가능한 "당좌예금 통장거래제"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당좌예금을 일반예금처럼 계좌개설후 통장을 교부받아
거래할수 있으며 통장과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면 현금으로도 인출이 가능
하다.
농협중앙회는 당분간 사고방지등을 위해 예금청구서에 의한 예금인출업무는
당좌거래를 개설한 지점에서만 가능토록 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고객이
원할 경우 전국의 모든 지점에서 예금인출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당좌거래라 하더라도 소액예금을 인출할때 당좌수표
나 약속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예금인출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6월이후에는 당좌예금의 지급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