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신중한 부도처리를 위해 "부도사전협의제"가 시행된다.

27일 중소기업은행은 이달말부터 이제도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를통해 영업점으로 하여금 당좌교환미결제 발생당일의
형식적인 협의 및 부도후 사후보고등을 지양토록 하고 대상업체의 당좌교환
및 여신거래상황등을 감안, 부도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본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상업체는 총여신 3억원이상인 기업과 같이 부도처리시 영향이 크거나
적정한 자금의 추가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담당부행장보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부도처리의
불가피성 및 파급효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여부 <>추가자금 지원규모등을
논의,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추가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도방지특별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