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통금융 내부규정 민원 발생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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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재개된 증권유통금융이 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사는 대출업무규정상 유통융자 주식을 담
보를 받은뒤 융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이 주식을 다른 투자가에게 대주로 빌
려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용융자주식을 증권금융이 보관하면서 주주권리도 증권금융측에
넘어가 대주로 나간 수량만큼 신용융자 투자가들이 자의와 무관하게 유상증
자청약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우려가 있다.
이와관련, 일부 증권전문가들은 증권사 자체자금에 의한 자기융자와 증권금
융의 유통융자 사이에 권리행사의 차별을 낳고 있는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174조 7항의 "실질주주권리 행사"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대형증권사들은 유통금융 재개일을 다음주 중반이후로 연기
하면서 이같은 권리제약 가능성을 약정서상에 추가로 기재, 고객과의 불필요
한 마찰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대해 증권금융관계자는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음은 알고 있다"며 "유통
융자 고객들이 만약에 보게될 손해는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D증권관계자는 "정부가 증시안정차원에서 서둘러 유통금융 융자를 재개한데
다 증권사의 전산상 문제점 및 증권금융과 증권사간의 유통금융한도거래 약
정 체결 지연 등까지 겹쳐 유통금융 이용실적이 아작까지 전무한 실정"이라
며 "신용융자 주식을 담보로 대주로 빌려주는 조항은 개정되어야한다"고 강
조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
민원 발생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사는 대출업무규정상 유통융자 주식을 담
보를 받은뒤 융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이 주식을 다른 투자가에게 대주로 빌
려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용융자주식을 증권금융이 보관하면서 주주권리도 증권금융측에
넘어가 대주로 나간 수량만큼 신용융자 투자가들이 자의와 무관하게 유상증
자청약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우려가 있다.
이와관련, 일부 증권전문가들은 증권사 자체자금에 의한 자기융자와 증권금
융의 유통융자 사이에 권리행사의 차별을 낳고 있는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174조 7항의 "실질주주권리 행사"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대형증권사들은 유통금융 재개일을 다음주 중반이후로 연기
하면서 이같은 권리제약 가능성을 약정서상에 추가로 기재, 고객과의 불필요
한 마찰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대해 증권금융관계자는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음은 알고 있다"며 "유통
융자 고객들이 만약에 보게될 손해는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D증권관계자는 "정부가 증시안정차원에서 서둘러 유통금융 융자를 재개한데
다 증권사의 전산상 문제점 및 증권금융과 증권사간의 유통금융한도거래 약
정 체결 지연 등까지 겹쳐 유통금융 이용실적이 아작까지 전무한 실정"이라
며 "신용융자 주식을 담보로 대주로 빌려주는 조항은 개정되어야한다"고 강
조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