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수출입 신고제 관세 사후 납부..관세청, 7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 1일부터 수출입 면허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되는등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강만수관세청장은 2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계 업종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관이 늦어짐으로써 수출입 업체들이 겪게 되는 물류비용
등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제도를 개선,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에는 수출입 신고를 하고 물품검사및 통관심사를 거쳐
면허를 받아야 통관이 됐으나 앞으로는 신고만하면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관세사후납부제가 도입돼 수입체들은 관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를 나중에 내게할 경우 체납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관세법 위반
사례가 있는 업체나 소비재 수입업체등에 대해선 관세채권 확보차원에서
담보를 요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업체들의 통관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수입물품이 공항
이나 항만등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세관에 미리 수입신고를 하는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품의 경우 수출면허를 받은 뒤 선적때까지 반드시 해당 세관에서
운송등을 관리해 왔으나 7월부터는 수출신고후 30일 이내에 업체가 스스로
선적을 마치면 통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에 적용해 오고 있는 EDI(전자자료 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에 의한 자동통관제도도 7월부터는 수입
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제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우범화물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갖춰 활용하고 불법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유통단계까지
사후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강만수관세청장은 2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계 업종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관이 늦어짐으로써 수출입 업체들이 겪게 되는 물류비용
등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제도를 개선,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에는 수출입 신고를 하고 물품검사및 통관심사를 거쳐
면허를 받아야 통관이 됐으나 앞으로는 신고만하면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관세사후납부제가 도입돼 수입체들은 관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를 나중에 내게할 경우 체납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관세법 위반
사례가 있는 업체나 소비재 수입업체등에 대해선 관세채권 확보차원에서
담보를 요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업체들의 통관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수입물품이 공항
이나 항만등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세관에 미리 수입신고를 하는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품의 경우 수출면허를 받은 뒤 선적때까지 반드시 해당 세관에서
운송등을 관리해 왔으나 7월부터는 수출신고후 30일 이내에 업체가 스스로
선적을 마치면 통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에 적용해 오고 있는 EDI(전자자료 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에 의한 자동통관제도도 7월부터는 수입
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제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우범화물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갖춰 활용하고 불법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유통단계까지
사후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