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촉진하기위해 외국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주거용부동산을 사고 의료보험에도 가입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계일류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위해 전기 전자 정보등 고도기술분야의
간판기업을 선정, 이들에 통산부장관이름의 투자권유공한을 보내고 기업
대표자와 직접 면담을 주선하는등 범정부차원의 유치활동을 펼치기로했다.

통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유치강화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의 김홍경 무역정책심의관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겪는
여러가지 불편을 특별신분증(그린카드)제도 도입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려
했으나 법무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앞으로 외국들의 체류를 제약하는
개별법을 고쳐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인으로서는 제조업, 개인으로선 화교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별다른 제약없이
개인자격으로 주거용부동산을 살수있도록 관련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먼저 받도록해
외국인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용추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이 재형저축 주택저축등 우량저축상품에 가입할수 있도록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세계일류외국기업이 한국에 끌어들이기위한 법정부적
투자유치방안을 마련키로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유치대상후보기업 30~5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밖에 올해중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투자유치단을
보내고 상반기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매료사항을 조사키로 했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