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개정된 양도소득세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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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답]=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40~60%에서
30~50%로 인하됐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물가상승공제를
여기에 흡수시켰다.
이에따라 예전에는 5년 보유시 10%, 10년보유시 3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했으나 올해부터 3년보유시 10%, 5년보유시 15%, 10년 보유시 30%를
각각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문]= 세법개정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가 예전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는데.
[답]=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년 취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제해 줬으나 세법개정으로 이 규정이 폐지됐다.
새 법은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 공제를 없애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의 폭을 넓혔다.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분 공제를 따로 받는 것보다 혜택의 폭이 작은
경우가 발생,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문]= 아파트 두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97년에 한채를 매각할
계획이다.
부동산양도 등기전에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97년부터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세무서에 신고한후 부동산양도등기를 해야
하지만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5%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문]= 취학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됐는데 세법개정으로 이 규정은 어떻게 보완됐나.
[답]= 예전에는 취학 요양 전근 사업상의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취학 요양 전근 등으로 퇴근하는 경우 종전 주택에서
양도 1년전부터 살다가 새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며
요양의 경우는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일때 해당된다.
사업상의 이유로 퇴거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권형영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67-9535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
구체적인 내용은.
[답]=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40~60%에서
30~50%로 인하됐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물가상승공제를
여기에 흡수시켰다.
이에따라 예전에는 5년 보유시 10%, 10년보유시 3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했으나 올해부터 3년보유시 10%, 5년보유시 15%, 10년 보유시 30%를
각각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문]= 세법개정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가 예전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는데.
[답]=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년 취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제해 줬으나 세법개정으로 이 규정이 폐지됐다.
새 법은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 공제를 없애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의 폭을 넓혔다.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분 공제를 따로 받는 것보다 혜택의 폭이 작은
경우가 발생,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문]= 아파트 두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97년에 한채를 매각할
계획이다.
부동산양도 등기전에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97년부터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세무서에 신고한후 부동산양도등기를 해야
하지만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5%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문]= 취학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됐는데 세법개정으로 이 규정은 어떻게 보완됐나.
[답]= 예전에는 취학 요양 전근 사업상의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취학 요양 전근 등으로 퇴근하는 경우 종전 주택에서
양도 1년전부터 살다가 새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며
요양의 경우는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일때 해당된다.
사업상의 이유로 퇴거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권형영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67-9535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