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2백30배에 해당하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가 해제 또는 재지정되는 등 일제 재정비 된다.

또 일제 재정비 기간이 끝난이후에도 매 5년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합리적 도시계획 수립과 그동안 사유 재산권 제한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민원 해소를 위해 공원 유원지 시설녹지 도로용지 등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총 2억2백75만평에
대해 대대적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3년이내에 재정비토록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시장.군수가 재정비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건교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와 관련 법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당성및 존치여부를 검토 재원부족으로 집행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도시계획상 변경이 필요한 시설용지는 과감히 해제할 방침이다.

대신 도시계획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일지라도
재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있던 상당 부분의 장기미집행시설용지가
해제되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될 전망이다.

94년말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용지 결정 규모는 총 7억8천1백78만평
으로 전체 도시계획면적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52.15에 해당하는 4억7백11만평만이 집행됐으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2억2백75만평을 포함 나머지 3억7천4백67만평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중 공원용지가 1억2천1백62만평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도로 5천5백73만평 <>유원지 1천2백37만평 <>시설녹지 9백
29만평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