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거나 직경이 넓은 수도관으로 바꾸는 공
사를 할 경우 일반가정내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수도관까지 시비부담으로 공
사를 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시가 수도관 교체 공사시 대지경계선(담장)까지만 시
비 부담으로 수도관을 설치해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낡은 수도관의 교체공사
를 기피해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수도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골목길을
따라 시행하던 정비사업 방식을 5백~1천가구 규모의 블록을 구획, 시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키로 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